교육대학원교원자격증 취득 안내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교원자격증 취득 안내

학교현장실습

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론(교과목 수강신청)과 실습을 함께 해서 학교현장실습을 반드시 시행하며 소정의 실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학교현장실습은 상반기(4·5학기생)인 5월에 한해 실시한다.

다. 학교현장실습을 위한 실습학교 선정은 교직과정운영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유치원정교사, 영양교사 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는 실습학교를 학생이 개별적으로 섭외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라.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는 학교급에 맞는 학교만 가능

          단, 사서, 전문상담, 영양교사의 경우 초ㆍ중등ㆍ특수학교에서 모두 가능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불가)

교육봉사활동

가.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유, 초, 중, 고, 특수학교 )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외국 학교 제외)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 무급의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가능(학교급에서만 가능. 지방자치단체기관 중 아동복지센터 등에서 활동 희망시 반드시 비영리기관 인가증을 보유한 단체여야 하며, 인가증을 교육봉사활동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
  • 부진아 학생지도, 보조교사,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활동, 학생지도 관련활동, 재능기부 등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
  • -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유교일 경우 어린이집 가능)

☞전제 :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유·초·중·고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대중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 받는 경우 인정)

나. 교육봉사활동 대상학교는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학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예: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서도 교육봉사활동을 할 수 있음).

다. 교육봉사활동은 이수학점만 부여하고, P/NP로 표기함.

라. 교육봉사활동 실시전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교학팀에 제출할 것(승인사항)

마. 3학기부터 개설되며, 60시간 이상 교육봉사활동을 종료한 경우 수강신청을 함.

(수강신청한 학기에 봉사활동이 종료가 안되어 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NP로 표기)

바. 교육봉사활동이 종료되면 전공사무실에 교육봉사활동 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함.

(기록부에는 활동계획서, 학점인정신청서, 활동일지, 봉사기관 확인서로 구성되어 있음)

※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교육봉사 면제

교육실습면제(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시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포함한 교직과목 전체를 면제할 수 있음. 다만,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학교현장실습은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심의를 거쳐 이수하도록 할 수 있음

나.∙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분야에서 1년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 면제.

∙교사자격증이 없으나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1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 면제(전일제이어야 하며,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발령난 경우만 인정)

다. ‘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나 사회 교육기관(공공도서관 등) 또는 청소년상담기관(민간상담기관은 슈퍼바이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와,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유치원 설립자로서 1년 이상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소속 학교장(유치원은 교육청 확인서)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면 교육실습을 대체할 수 있음

[ 관련 분야 자격증 ]

- 전문상담교사 : 청소년상담사, 민간자격 소지자(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사서교사 : 사서(공인자격증)

- 영양교사 : 영양사(국가자격증)

※ 경력은 입학 전과 후를 합산할 수 있으며, 우리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일을 기준으로 함)

※ 영양교사의 경우 교육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 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면제가 가능함

※ 면제신청자는 별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면제원 제출시기(학기초 공문발송)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전공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실습(2학점)은 P/NP 로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