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인정원 작성 기본 규칙
가. 전공학점 : 성적증명서 내 이수구분이 “전공” 으로 표기된 과목만 전공학점으 로 인정가능(일반선택이나 교양 등으로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
※ 전공 인정학점이 32학점 이상 되어야 양성과정 입학가능
나. 교직학점 : 성적증명서 내 이수구분이 “교직”으로 표기된 과목만 교직학점으로 인정 가능
(단, 해당과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 과목으로 개설되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
(직인 필수)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는 인정 불가))
다. 학점은 학부의 인정학점대로 인정(학부 2학점 → 2학점)
라.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원을 통해 학점인정받은 과목을 전공별로 해당 신입생들 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동일 과목을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입학 후 중복수강 하는 경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 이수학점 계산에서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음
1)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학점이 인정되며, 교육대학원 재학중 또는 졸업 후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 독학사의 경우는 과목당 3학점 까지만 인정함
※ 독학사 취득 전공 학점 인정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무시 험검정 합격기준] 에 의거 독학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
(별표1-비고2-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표시과목 관련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이 경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같은 법에 따른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무시험검정시 과목당 3학점으로 인정(전공별 각별한 유의 및 학생 지도)
2) 전공과목은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시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며, 일반선택이나 교양 등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함(단, 기본이수과목 14학점에는 인정해 줄 수 있으나, 전공학점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 해당 학교에서 전공 학점인정원 발급하여 제출시 인정 검토 가능(예외적 사항)
3)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 과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교직과목이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가능
신 청 인 |
(지원)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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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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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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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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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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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대학 및 학과 |
대학교 학과(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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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 청 현 황 |
인 정 현 황 |
담당교수 확 인 |
전공주임 교수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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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전선 /전필 |
이수과목명 |
취득 학점 |
성적 |
가ㆍ부 |
표시과목 관련 인정과목 명 |
인정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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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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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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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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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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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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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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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전문대학 포함)에서 이수한 위 학점을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표시과목 관련 유사 학점으로 판정하여 인정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전공주임교수 (인)
신라대학교 총장 귀하 |
▢ 확인사항
가. 첨부서류 : 성적증명서 1부(교원자격증 사본은 소지자에 한해 필수 제출) ☞ 전공별 성적증명서내 학점인정과목은 밑줄 긋기(교직은 녹색)
나 작성 유의사항 : ➀ 인정현황 등 음영부분은 작성하지 않음(학번란은 학번 부여시에 기록함)
②「전공」란에는 해당 전공필수 및 선택전공 등을 모두 기록함. 미기입 또는 오류시 입학 후 교원자격무시험검정(학점인정)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시에는 중복수강 과목을 인정하지 않음을 주의할 것
③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경우,「교직」란에 “교원자격증 소지” 라고 기록. 그 외 해당자는 이수 교직과목 모두 기록
※ 교직인정과목(11과목):교육철학 및 교육사,교육방법 및 교육공학,교육과정,교육평가,교육심리,교육사회,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특수교육학개론,교직실무, 교육학개론,학교현장실습,교육봉사활동 ☞ “교양 등” 으로 개설된 과목은 원칙적 불인정
※ 실기교육방법론은 교직과목으로 인정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