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취득 안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안내

가. 주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교과내용영역 : 44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3과목) 이상 : OO교과교육론, OO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oo교과 논리 및 논술

상담심리, 도서관교육, 영양교육전공은 교과내용영역만 50학점 이상

2) 교직과목 : 22학점이상

교 직 이 론

(6과목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이상)

교육실습

(2과목 4학점 이상)

비 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3)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적격판정 2회 이상

- 매학기에 2회 실시 (3, 5, 9, 11월 마지막주 금요일 18:30 실시 예정)

* 11월 인원이 적을시 미실시(당해 학기 졸업을 위해서 실시 가능)

- 210문항, 25분 실시, 응시료 5,000원

- 1회 적격 판정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 후 2회 검사 실시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매학기 1회 특강 실시 (4월, 10월 마지막주 금요일 19:00 실시 예정)

- 1회 실습 이수 후 최소 1학기 이상 경과 후 2회 실습 이수함

- 교육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실습 특강을 인정(실습료 있음)

- 현직교원이 소속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시행규칙”)이수 후, 이수증 사본(소속학교 공문 등 증빙서류 포함)을 교학팀에 제출시 특별 인정

※ 우리 대학교 교내 주관 실습과 중복 인정 가능하나 대학원 입학 후만 인정

5) 성인지교육 2회 이상 : 연 1회 이상 이수(원칙)

6)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통과(마약류검사, 성범죄이력조회)

7) 성적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나. 부전공 무시험 검정 합격기준

1) 대상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 자격증 또는 타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교원(기간제 불가)

※ 현직교사로서 부전공 취득의 제외 :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은 표시과목 없으므로 부전공 취득 불가

2) 전공 30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 교과내용영역 :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 6학점(3과목) 이상(oo교과교육론, oo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oo교과논리 및 논술)

3) 교직과목은 전체 면제

4) 졸업 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5)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적격판정 2회 이상

6)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7) 성인지교육 2회 이상 : 연 1회 이상 이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