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지역 유일 1995년도에 신설된 사범대학 내의 유일한 교육부 신설 권장 학과
정보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
컴퓨터교육과는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을 통해 폭넓은 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정보과 교사의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학과로서 졸업자격 달성 시 정보교과의 정교사 자격증 취득
부산 유일 컴퓨터교육과
전국 각 도에 1개 대학에만 인가 허락된 특수한 교육학과
최상의 교육환경 제공
졸업 후 진로
공립 및 사립 교사
국가직, 일반직, 교육행정직 공무원
대기업 IT 업무 부서, IT벤처기업
주요 취업 성과
2025학년도 임용합격자
2024학년도 임용합격자
2023학년도 임용합격자
2022학년도 임용합격자
2021학년도 임용합격자
취득 자격증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교육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SILLA UNIVERSITY
주요프로그램
SW경진대회
학과(전공) 별 졸업요건(총 취득학점, 교양·전공필수이수학점, 전공최저이수학점, 교양졸업시험, 졸업논문[시험] 등)을 충족하여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상자가 되며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Ⅰ. 주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 분 |
2008학년도 이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
2009∼2012학년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
2013학년도 이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
전공과목 |
●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 20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 보건·사서·영양은 16학점 이상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성적 기준 |
- 사범대학 : 해당없음 - 교직과정이수자 : 전공 및 교직과목 평균성적 각각 80/100점 이상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적격 판정 1회 이상 |
적격 판정 1회 이상 |
적격 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1년에 1회만 이수 가능) |
||
성인지교육 |
•2021학번부터는 4회 이수(일반대 교직과정 2회 이수) - 1년에 1회만 이수 가능 •2021학번 이전 학생 중 2022.3월 이후 졸업자의 경우 2회 이수 •2021.8월 및 2022.2월 졸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
||
결격사유 확인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의사진단서 제출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 ※2021.8월 대상자부터 적용 |
||
기타 |
•공업계 표시과목 학과(자동차기계공학)는‘현장실습’교과목을 이수하고‘산업체 현장실습 4주 이수확인서’제출 •간호사 및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에 한함) |
1) 사범대학:신입생 [입학년도], 편입생 [학번년도]
2)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교직과정이수 선발년도-1]
※주전공 및 복수전공 동일 적용
※재입학생, 전과생은 별도 적용
※학생 개인별 기준(입학)년도 조회:학사CS/학적/조회/교직/교직확정자조회(교직적용연도)
1.「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적격 판정 및「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미달로 수료 및 졸업이 불가함
※기 수료생의 경우에도 위 2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졸업(자격증 발급) 가능함
※성인지교육의 이수 기준은 2022. 3월 이후 졸업자부터 적용함.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은 별도 공지함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 간호사및 영양사 국가면허증 제출 후 자격증 발급함
단,「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를 제출하여 합격기준을 갖추고 졸업을 필하여야 함
4.공업계 표시과목 학과(자동차기계공학) :「현장실습」교과목을 이수하고 「산업체 현장실습 4주 이수 확인서」를 무시험검정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학기말까지 별도 제출 가능)
보건‧사서‧영양교사는 교과교육영역은 이수하지 않음
성적기준의 백분위 점수는‘졸업자가진단표’에서 확인함
구분 |
2008학년도 이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연도] |
2009∼2012학년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연도] |
2013학년도 이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연도] |
전공과목 |
●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 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 이상 |
- |
- |
성적기준 |
주전공과 기준과 동일 적용 |
주전공과 기준과 동일 적용 |
주전공과 기준과 동일 적용 |
※주전공 학위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복수전공의 자격 취득이 가능함
기본이수과목은 기준(입학)연도별로 지정된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기본이수과목은 원칙적으로‘전공’으로 개설하고 이수해야 함.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개설하여 이수한 경우 이 과목을 기본이수과목의 이수로 인정은 가능하나 전체 전공학점의 합계에는 포함할 수 없음(※이수구분정정을 통해 전공으로 변경 불가)
기본이수과목은 제1전공·복수전공 해당 학과(전공)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이수해야하므로 ★교과목명이 다른 타 학과(전공)의‘동일과목 및 대체과목’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