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지역 유일 1995년도에 신설된 사범대학 내의 유일한 교육부 신설 권장 학과
정보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
컴퓨터교육과는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을 통해 폭넓은 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정보과 교사의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학과로서 졸업자격 달성 시 정보교과의 정교사 자격증 취득
부산 유일 컴퓨터교육과
전국 각 도에 1개 대학에만 인가 허락된 특수한 교육학과
최상의 교육환경 제공
졸업 후 진로
공립 및 사립 교사
국가직, 일반직, 교육행정직 공무원
대기업 IT 업무 부서, IT벤처기업
주요 취업 성과
2025학년도 임용합격자
2024학년도 임용합격자
2023학년도 임용합격자
2022학년도 임용합격자
2021학년도 임용합격자
취득 자격증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교육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SILLA UNIVERSITY
주요프로그램
SW경진대회
컴퓨터교육과 2024-01-09 10:49 3,415
【2024-1학기 휴학, 복학 신청 안내】
【 복 학 】
1. 신청 기간 : 2024. 01. 02.(화) ~ 02. 29.(목)
2. 복학 절차 : 홈페이지 > 신라넷(로그인 후) > 학사행정 > 학적 > 복학신청
3. 휴학 기간 만료 후 복학 또는 휴학 연장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됩니다.
4. 조기 복학자는 복학 승인이 된 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므로,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꼭 복학신청을 해야 합니다.
(복학 예정자는 복학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강신청 가능함)
【 휴 학 】
1) 미등록 휴학신청 기간
- 군 휴 학(미등록) : 2024. 01. 02.(화) ∼ 02. 29.(목)
- 일반휴학(미등록) : 2024. 02. 01.(목) ∼ 02. 29.(목)
2)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기간 (군 휴학 포함)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 2024. 03. 04.(월) ∼ 05. 21.(화) <수업일수 3/4>
※ 개강일(2024. 03. 04.) 이후의 휴학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2024-1학기 장학금 수혜예정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부 기간 중 등록 후 휴학하여야 함.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이 소멸됨.
※ 방학 중 근무시간 참고하여 오프라인 서류 제출
- 2023. 12. 22. (금) ~ 24. 2 .23 (금) 10:00 ~ 15:00
- 2024. 2. 26. (월) ~ 24. 2. 29. (목) 10:00 ~ 17:00
가. 군 휴 학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라넷 로그인 → 학적 → 휴학신청 → 온라인 휴학신청(군 휴학)]
※ 진로지도교수 반려 관련은 소속 학과사무실로 문의 요망
2)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온라인 휴학신청 시 반드시 첨부)
3) 가사 휴학 기간 중에 군 입대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신라넷에서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군 휴학으로 신청하고 입대해야 함. (※ 하지 않을 시,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이 될 수 있음)
※ 귀가 조치 후 7일 이내 귀가증, 휴학취소(변경)원 작성 후 제출
4) 총 수업시간의 2/3 이상 출석하고 입대하는 자는 해당 학기 학점인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온라인 군 휴학신청 시, 학점인정 신청 체크 ⇒ 학점인정원 작성 ⇒ 학적관리팀 제출
- 학점인정원을 제출하여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 (※미제출시 수강내역 삭제됨)
- 관련 서식은 [신라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서식모음 > ‘군휴학 학점인정신청원’ 검색]
나. 일반휴학 (가사휴학, 재휴학, 질병휴학 등)
1) 신청방법
[신라넷(온라인) 휴학 신청 → 휴학원 출력 → 진로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받기(*관련문의: 학과사무실) → 학적관리팀(대학본부 4층)으로 제출]
※ 학적관리팀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미제출 시, 휴학 승인이 불가능)
2) 제출서류
가) 가사(일반) 휴학: 휴학원(신라넷에서 출력한 휴학원)
나) 질병휴학: 휴학원 + 4주 이상 입원 또는 6주 이상 통원치료 진단서(기간 명시 필수) + 민감정보 수집동의서 [홈페이지 > 대학생활 > 서식모음 참조]
※ 보강주간 이후 군휴학 및 질병 휴학 등 처리불가
3) 휴학신청가능기간 : 한 번에 1개 학기(6개월) 또는 2개 학기(1년) 신청가능
가. 휴학신청 후 수강신청내역은 삭제됩니다.
나. 수강신청 내역삭제 이후 또는 수강신청기간 이후에 휴학취소를 할 경우, 최종수강정정기간 전까지 휴학취소원을 제출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 병역복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합니다.
(학사규정 제71조 2 항 참조)
라. 군 휴학 시 장기간 입영대기방지를 위하여 입영일자가 결정 된 후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바랍니다.
마. 휴학, 복학을 신청한 2주일 내로 완료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라넷 (학적 → 학적상태) 에서 확인]
바.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은 수업일수에 따라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됩니다.(※등록금에 관한 규정 제 6조 4항 참고)
(등록금에 관한 규정 제6조 4항)
사. 자퇴 시 학기 개시일 이후 경과 기간에 따라 등록금 반환금액이 결정됩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 기타 안내사항 】
[홈페이지 > 신라넷(로그인 후) > 개인정보변경]
※ 주소와 전화번호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