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교육과 2022-10-05 11:22 948
<2022-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신청 안내>
1. 실습기준 및 대상
가. 실습 이수 기준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재학 중 우리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교원자격검정령)
나. 실습 신청 대상(학부생)
1) 2022-2학기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인 교직과정이수자
2) 2023년 2월 및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중 2회 미이수자의 경우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우선선발(학과에서 교직팀으로 통보된 학생에 한해서만 수강 가능)
다. 참고사항
1) 2018학년도부터 학년도별 1회만 실습 인정(※1년에 2회 이수 불가)
2) 교육(실습)수강기준 :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수강